보건·의료전남광주현금개인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노인복지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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