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남광주현금개인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노인복지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