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평택시현금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평택시 · 노인복지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근거 법령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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