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평택시현금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평택시 · 노인복지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근거 법령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