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의왕시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근거 법령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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