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의왕시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4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한 가정에 현금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가정에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일회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효행장려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75세이상 어르신 급여 통장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473

근거 법령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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