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곡성군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주민복지과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근거 법령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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