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곡성군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주민복지과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4
근거 법령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