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북 봉화군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지원 대상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지원 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신청 기한
매년 9월 ~ 9월말
구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근거 법령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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