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양주시현금개인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 사회복지과

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근거 법령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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