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대구 서구서비스(돌봄)개인

장애인활동지원(구 추가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 사회복지과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지원시간 추가

지원 대상

① 긴급활동지원 지급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병원 퇴원 등(시설 퇴소 제외)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사전에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② 탈시설장애인

  • 자립주택입주자 우선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갱신조건추후논의)

③ 최중증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1년(갱신조건추후논의)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서구 거주 장애인

❍ 지원시간 : 월 20시간 ~ 120시간 차등 지급

  • 시간당급여 : 17,270원

❍ 사업내용 : 법정급여 외 추가 활동지원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사업예산 : 100,000천원(구비 1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3-663-262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복지법(제5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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