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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대구광역시 중구 · 생활보장과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사유에 따라 상이
  • 시설퇴소 증명서
  •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

문의처

생활지원과/053-661-266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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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