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대구현금개인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 청년정책과
지원금 지급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 기한
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고용보험가입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개인별 서류 등
문의처
청년정책과/053-803-2971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