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대구현금개인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 청년정책과

지원금 지급조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 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https://youthdream.daegu.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 기한

연1회, 신청시기는 4월~6월 사이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고용보험가입서류,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개인별 서류 등

문의처

청년정책과/053-803-2971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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