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울 마포구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문의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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