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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4-760-644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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