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4-760-644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