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성남시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근거 법령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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