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남광주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정책관
○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 일반·장애아동 200만원/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2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