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 강동구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 아동청소년과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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