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 강서구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 아동청소년과
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서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00-671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