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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방법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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