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여주시시설이용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여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선수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업무유공자
- 국가상이자 1급
- 5.18 민주부상자 1급
-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여주시 체육회 선수
- 시소속 선수
- 청소년
- 그린카드 소지자
지원 내용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8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60%감면
-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현장할인)
- 청소년.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온라인+현장할인)
-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30%감면
-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여주시 명예시민
- 10%감면
-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여주도시공사 통합예약시스템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체육팀/031-880-4024
근거 법령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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