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성남시시설이용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 www.spo.isdc.co.kr
- 방문 신청
-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체육센터/031-727-9917
근거 법령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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