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남양주시시설이용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남양주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50%)
  • 경로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30%)
  • 가족할인, 가임여성, 우수자원봉사자(10%)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ncuc.or.kr
  • 온라인 결제시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방문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양주체육문화센터/031-560-125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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