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시흥시기타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시흥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지원 내용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
시 관내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신청
- 기타 : 회원정보관리에서 거주지인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모바일신분증, 경기똑D 어플, 헌혈확인서 등)
문의처
은계1어울림센터/031-488-7835
근거 법령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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