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대전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7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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