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대전현금(감면)가구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 기획요금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지원 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문의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1항)||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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