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기타개인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