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남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 아동돌봄과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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