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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 아동정책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288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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