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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 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비대면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허용

Track2 대환 신청 시,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문의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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