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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문의처

보육정책과/055-211-475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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