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인천 남동구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아동복지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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