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지원 대상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3-280-478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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