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여성가족과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지원 대상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3-280-478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