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세종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7세 미만 30만원
  • 7세 ~ 12세 미만 40만원
  • 13세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아동 책정이 되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양육보조금 자동생성 되어 지급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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