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세종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7세 미만 30만원
- 7세 ~ 12세 미만 40만원
- 13세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아동 책정이 되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양육보조금 자동생성 되어 지급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