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개인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 전 국민
지원 내용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유선 신청 : 국번없이 1355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https://csa.nps.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근거 법령
노후준비 지원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2)||국민연금법(제46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