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개인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 전 국민

지원 내용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유선 신청 : 국번없이 1355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https://csa.nps.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근거 법령

노후준비 지원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2)||국민연금법(제46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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