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대구 중구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60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