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 정선군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가족행복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읍면동 신청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문의처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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