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 태백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207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