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 태백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사회복지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207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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