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 원주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보육아동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아동과/033-737-272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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