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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 시설개선자금 업종별 1천만원 ~ 2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3층 310호)

신청 전 하나은행에서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기관

직접수행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식품안전팀 044-300-5732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bizinfo.go.kr)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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