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 강릉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아동보육과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지원 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처
아동보육과/033-640-574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