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양주시서비스(돌봄)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시추가)

경기도 양주시 · 복지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에 대하여 5~90시간/월(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가구환경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회환경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복지지원과/031-8082-573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