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양주시서비스(돌봄)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시추가)
경기도 양주시 · 복지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에 대하여 5~90시간/월(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가구환경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회환경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복지지원과/031-8082-573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