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수원시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수원시 · 장애인복지과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지원 내용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