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기 오산시서비스(돌봄)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오산시 · 노인장애인과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지원 대상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8036-745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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