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안산시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