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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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