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화성시서비스(돌봄)개인·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함

지원 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문의처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63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지방세법(제7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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