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고양시서비스(돌봄)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고양시 · 보건행정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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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