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고양시서비스(돌봄)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고양시 · 보건행정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