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연천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출산가정(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