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연천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출산가정(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거주시 )
  • 공무원 확인가능(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5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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