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파주시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경기도 파주시 · 운정보건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구비 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