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파주시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경기도 파주시 · 운정보건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구비 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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