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구리시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