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구리시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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