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여주시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87-361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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