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여주시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87-361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