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남 거창군현금소상공인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경상남도 거창군 · 수도사업소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근거 법령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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