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하남시현금(감면)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하남시 · 하수도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수도과/031-790-5569

근거 법령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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