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고양시현금(감면)개인

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31-8075-456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