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고양시현금(감면)개인
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31-8075-456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